특목고 지정위 내달 1일 개최… 자사고 지정취소 심의 
특목고 지정위 내달 1일 개최… 자사고 지정취소 심의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7.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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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장관 "지정위 결정 존중"
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시 행정소송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지정취소를 심의하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가 내달 1일 개최된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울 8개 자사고(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여부를 심의하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8월1일 개최한다.

지정위는 장관 자문기구로, 각 교육청이 지정취소에 동의를 요청하며 보낸 서류와 지정취소 결정 절차의 문제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지정위는 재지정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서울 8개 자사고와 부산 해운대고,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 등 10개교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이르면 내달 2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6일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했다는 등의 이유로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서울 자사고들의 지정취소 여부가 번복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선 24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정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북교육청과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표준안’을 그대로 따라 평가를 진행했으며,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못 미쳤지만 서울 자사고들은 많게는 10점 이상의 점수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지정취소 부동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 자사고들은 교육부 동의로 지정취소가 확정돼 처분이 내려지면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