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배출권 거래제 대응을 위한 토론회 개최
수원, 배출권 거래제 대응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7.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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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업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허용량 규제

경기 수원시는 지난 26일 권선구 더함파크 대강의실에서 '지자체 배출권 거래제 대응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강은하 연구위원은 "수원시는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는 최오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한순금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실장,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배출권 거래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오늘 나온 의견을 반영해 실현 가능한 지자체 배출권 거래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에 3년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정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다.

시는 공공하수처리장, 자원회수시설, 음식물 사료화·퇴비화 시설, 자원순환센터, 위생처리장, 광교·파장정수장, 서호생태수자원센터 등 9개 폐기물 처리시설이 배출권 거래제 대상 시설이다.

2018~2020년 시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77만3058t이다. 지난해 시가 배출한 온실가스는 28만 9253t이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