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120만명에 달해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120만명에 달해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7.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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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체류시 의무적으로 가입
체납시 비자 연장 제한 등의 처분 받아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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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약 1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공단은 28일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이 지난 2017년 12월말 기준 97만1000여명에서 이번달 118만9000여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이달 16일부터 시행한 ‘외국인·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 시행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 시행으로 약 21만8000명이 건강 보험에 추가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할 시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전까지 외국인 및 직장 가입자 혹은 직장 피부양자를 제외한 재외국민은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 가입을 개인이 결정할 수 있었다.
 
이에 고액 진료가 필요할 시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 가입 후 진료를 끝마치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 진료’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한편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은 매달 11만원 이상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이를 체납시 체납금을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또한 보험급여 제한 기간에 병·의원을 이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의료비의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