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3900여호 입주자 모집…청년층 요건 완화
매입임대 3900여호 입주자 모집…청년층 요건 완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7.28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인천도시공사 등 사업자별 신청 후 10월부터 입주
보호종료아동 소득·자산 기준 없애고 '우선순위 부여'
올해 제3차 매입임대주택 지역별 입주자 모집 규모(단위:호).(자료=국토부)
올해 제3차 매입임대주택 지역별 입주자 모집 규모(단위:호).(자료=국토부)

LH와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이를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규모는 전국적으로 3900여호에 달하며, 청년층 입주요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일정 나이가 돼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소득·자산 확인 절차를 없애고, 순위 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각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달 입주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 후 오는 10월부터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제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지난 1월과 4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다.

모집 물량은 총 3942호로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13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인천 488호 △서울 378호 △광주 246호 △부산 242호 △대구 230호 등 순으로 많다.

다음 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로 입주 신청을 받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는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까지 지역별로 수시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해 통합 모집 방식으로 진행한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여건에 놓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모집 방식을 개편했다.

우선, 청년 매입임대의 경우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소득 자산 기준을 없앴다.

기존에는 보호종료아동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검증할 수 있는 부모 동의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연락 두절 등의 이유로 부모 동의서를 받지 못해 입주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부터는 보호종료아동 신청자가 무주택자인지 여부만 확인되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보호종료아동은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도 받을 수 있다. 시설 퇴소 후 주거 마련이 시급한 이들의 입주를 서둘러 진행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매입임대에 대한 소득 수준별 가점을 높이는 대신 혼인 기간 및 연령에 대한 가점은 삭제했다.

유형별 제3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규모(단위:호).(자료=국토부)
유형별 제3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규모(단위:호).(자료=국토부)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이번 모집부터 신청 가능한 보호종료아동 등이 안정적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동시에 보호종료아동 등 주거지원이 절실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공급지역 및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3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