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클럽 붕괴에 전국 건축물 '불법 증축 점검'
광주 클럽 붕괴에 전국 건축물 '불법 증축 점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7.2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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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각 지자체에 신속한 확인·조치 지시
27일 새벽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친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클럽에서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새벽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친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클럽에서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광주광역시의 한 클럽에서 발생한 붕괴사고가 18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가운데, 정부와 전국 지자체가 긴급 불법 증축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한 불법 증축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새벽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의 한 클럽에서 불법 증축이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쳤다.

점검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정기점검대상 건축물로 다중이용건축물을 비롯해 △3000㎡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이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불법 구조변경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에 따라 고발 및 시정 명령하고,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는 등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지자체에 당부했다.

도시 지역 불법 건축 행위자는 건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관리 점검의 기준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정기점검 등의 과정에서 불법 증축 등의 행위 등이 철저히 조사·조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클럽 붕괴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 등에 따라 제시될 예정이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