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뒷조사한 MB정부 국정원 간부 ‘징역 1년 6개월’
김대중 뒷조사한 MB정부 국정원 간부 ‘징역 1년 6개월’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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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전 국정원 국장은 징역 2년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 (사진=연합뉴스)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때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전 간부 2명이 1심에서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보석으로 석방됐던 이들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대북 업무 목적으로 써야할 대북공작금 10억원 상당을 김대중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한 비위 정보 수집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감춰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데이비드슨’이라는 작전명을 달아 뒷조사에 나섰고 국세청 등에도 뇌물 5억 원을 건넨 것으로 봤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 추적을 위해 8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또 이들은 국정원이 서울 시내의 한 특급 호텔에 있는 ‘안가’ 외 별도로 스위트룸을 빌리는데 28억 원의 공작금을 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원세훈 전 원장과 공모해 ‘가장체 수익금’ 등 대북공작국의 특수활동비를 불법 유용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에 대해 “부하 직원의 반대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지시했고 지침까지 개정해 국정원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배제했다”라며 “공작사업의 정당성만 주장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국장에 대해서도 “범행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