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유지… “선발비율 지표 위법성 판단”
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유지… “선발비율 지표 위법성 판단”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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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도 있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상산고의 자사고 유지와 안산동산고, 군산중앙고 재지정 여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상산고의 자사고 유지와 안산동산고, 군산중앙고 재지정 여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북 상산고가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상산고에 대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하면서 가까스로 구제된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지정 취소의견에 부동의한 것은 신입생 선발비율 지표에서 전북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자사고 지청 취소에 부동의한 이유를 밝혔다. 

상산고와 같이 자율형사립고 전환 이전 ‘자립형사립고’였던 학교는 신입생 일정 비율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을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또 전북교육청도 매년 고입전형기본계획에 상산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했으면서 이를 평가지표에 반영한 것 또한 평가 적정성이 부족했다고 봤다.

다만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기준점을 다른 교육청보다 10점 높게 설정한 점 등 기타 평가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이것은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며 “오늘 결정으로 잃은 것들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며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 파트너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전북교육청이 조만간 법적 대응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실제 도교육청이 헌재에 심판을 청구하면 헌재는 결정서고를 할 때까지 심판대상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어 상산고 문제가 2라운드 공방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 1일 서울지역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며 해운대고도 이 무렵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