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스포츠마케팅 추진委’ 운영한다
‘문화 스포츠마케팅 추진委’ 운영한다
  • 김진구기자
  • 승인 2009.02.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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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양구군은 지난 13일 체계적인 문화 및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 문화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각종 문화 체육대회 유치 및 출전, 문화 체육단체의 지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칭 양구군 문화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위원회 구성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실무부회장, 생활체육협의회장으로 하고 군의회 의원 1명, 군수가 추천하는 민간인 1명으로 구성된다.

또,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는 체육진흥담당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문화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전국 및 도단위 문화 체육대회 유치, 문화체육단체 지원 및 육성, 문화체육진흥에 필요한 운영기금확보, 기금의 운용 및 결산, 기타 문화 체육 및 기금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소요되는 자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문화체육인사 기업인 등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성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잡수입으로 마련키로 했다.

김성주 문화체육과 체육진흥담당은 “문화 스포츠 마케팅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