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청 총기난동’ 50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홍천군청 총기난동’ 50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 조덕경 기자
  • 승인 2019.07.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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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청 전경. (사진=조덕경 기자)
홍천군청 전경. (사진=조덕경 기자)

강원 홍천군청에서 마취총을 쏘며 난동을 부린 A(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오전 홍천군청에서 마취총을 쏘며 난동을 부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부군수실과 실과 사무실 등에서 마취총을 쏘며 공무원과 민원인에게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는 유기동물을 포획하는 데 쓰이는 마취총을 구매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청에서 40여분간 마취액이 없는 공기총 8발을 발사했고, 민원인들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돼 입건됐다.

당시 A씨는 부군수실에 들어간 뒤 창문을 향해 마취액이 장전되지 않은 공기총을 발사했다. 이어 총소리에 놀라 부군수실로 온 군청 간부의 다리를 향해 1발을 발사했다. A씨는 이후에도 창문을 향해 2발을 더 발사한 뒤 군청을 돌아다니며 축산과와 환경과, 행정과 등 사무실에 총 8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가 사용한 총은 공기압축식 마취총으로 주로 주사기 바늘을 장착해 노루 등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데 사용되며, 당시 총에는 마취용 주사바늘이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총기 목적 외에 휴대로 간주해 체포했다”며 “총기류 목적 외 휴대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홍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