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하라 폭행·협박’ 최씨 징역 3년 구형 
검찰, ‘구하라 폭행·협박’ 최씨 징역 3년 구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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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예인으로서 치유될 수 없는 상처 입어”
검찰이 25일 가수 구하라(28)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28)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소한 동기로 인한 범행으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연예인이라는 여부를 떠나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피해가 더 무겁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치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2차 피해도 입혔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9월 구씨와의 시비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같은 해 8월에는 구씨의 등과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고 당시 구씨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 측은 이같은 혐의를 부인해 왔고 이날 결심 공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최씨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언론에서 피고인에게 ‘리벤지 포르노’의 굴레를 씌웠다”라며 “그러나 최씨가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인지 다시 살펴봐 달라”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9일 오후 최씨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