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위협 '성매매 강요' 간 큰 10대 징역형 선고
또래 위협 '성매매 강요' 간 큰 10대 징역형 선고
  • 오택보 기자
  • 승인 2019.07.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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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비슷한 또래들과 1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8)양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양에게 2년간 보호관찰,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 5명과 함께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고 16회 걸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를 폭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4월 경기도 김포시 등지에서 남자친구 등 나이가 비슷한 또래 남녀 5명과 함께 B(19)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었다.

[신아일보] 부천/오택보 기자

tboh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