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백색국가 제외 시 한국기업 서약서·사업내용 제출 ‘의무’
日백색국가 제외 시 한국기업 서약서·사업내용 제출 ‘의무’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7.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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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소재 등 1100여개 품목
포괄허가제→개별허가제 전환
매번 수입 때마다 상세내용 고지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혜택 배제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지난 12일 도쿄 경제산업성 별관에서 열린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지난 12일 도쿄 경제산업성 별관에서 열린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국가(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산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국내 기업은 서약서와 함께 상세한 사업내용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기업이 일본으로부터 개별품목을 수입할 때 목적과 용도, 최종 수요지 등을 일일이 고지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절차의 번거로움은 물론 일본정부가 자의적으로 수입 허가·불허 또는 지연할 우려도 제기된다.

25일 업계와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우리가 일본의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되면 첨단소재·전자·통신·센서·항법장치 등 전략물자를 비롯해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1100여개 수입 품목은 일본 당국으로부터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우리 기업이 수입서류를, 일본 기업은 수출서류를 매번 일본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본정부는 현재 ‘캐치올 제도(Catch All, 무기 전용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무기 제조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에 따라 전략물자는 물론 민수품이라고 해도 무기로 사용할 여지가 있는 품목은 개별 물품마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백색국가에게는 포괄적으로 한 번만 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개별품목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는 ‘포괄허가제’를 적용 중이다. 일본이 지정한 백색국가는 우리나라 등 27개국이다.

그러나 아베정부는 이달 1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의견수렴은 지난 24일 끝났으며,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개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각의에서 우리나라가 백색국가로 제외되면,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한국 기업은 포괄허가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품목마다 차이는 있으나, 개별허가를 받는 데 보통 90여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우리나라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될 경우를 대비해 수입기업(한국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서약서를 안내하고 있다.

수입기업은 수입자와 최종 수요자의 사업내용, 존재 확인 서류(등기부·화물 보관장소·임대계약서 등), 회사 안내 등 기업에 관한 대외자료를 일본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수입하는 물품이 대량살상무기(WMD)나 WMD 운반용 등으로 쓰이지 않고, 민간용으로만 사용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보내야 한다.

아울러 공통자료 이외에 품목별로 일본 경제산업성이 규정한 자료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서류를 모두 갖춰도 수입이 신속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일본의 규제 근거가 불확실한 가운데, 일본 측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가기간을 지연하거나 추가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정상적인 거래일 경우 신속하게 허가를 내준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4일 이후 20여일이 지나도록 개별허가를 받은 기업은 한 곳도 없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가지고 차별적인 조치를 한다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