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2심서 감형… 징역 5년·추징금 27억 선고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2심서 감형… 징역 5년·추징금 27억 선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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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손실 혐의 일부 무죄… 총 형량 32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돈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므로 뇌물이라 볼 수는 없으나 목적에 맞게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유용한 것은 맞다는 판단이었다. 

2심도 청와대가 특활비를 유용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돈을 횡령한 사람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심은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2심에서는 이러한 국고손실 혐의가 일부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기소된 사건들의 1·2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이후 2016년 4·13 총선 당시 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된 형량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총 징역 32년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