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카돼지열병’ 전면 차단…가축에 잔반 급여 금지
‘아프카돼지열병’ 전면 차단…가축에 잔반 급여 금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7.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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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
남은 음식물 가축 먹이로 사용 못해
음식물 대체처리·농가지원 방안 마련
지난 6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 점검회의. (사진=농식품부)
지난 6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 점검회의. (사진=농식품부)

정부가 치사율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전면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돼지를 비롯한 가축을 대상으로 직접 처리한 남은 음식물의 급여가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남은 음식물(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가공·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잔반을 직접 처리해서 가축에 먹여서는 안 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 처리(재활용)시설 설치를 승인받거나 신고한 농가는 계속해서 급여가 허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남은 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 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음식물류 대체처리의 경우, 배출원별로 인근 처리시설의 여유용량이나 수집·운반 가능 여부를 살펴, 건식·퇴비·바이오가스화 시설 등과 연계해 처리할 방침이다. 근거리 처리시설이 없거나 장거리 운송이 곤란한 군부대와 학교, 교도소 등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통해 감량기 설치를 긴급 지원한다.

음식물 배출업소와 농가 불편 해소 차원에서 환경부 내에 콜센터를 운영하고, 남은 음식물 대체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 비용과 사료구입비, 사료급이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폐업 희망 농가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매·도태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먹거리 안전은 물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일인 만큼, 농가와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