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조종 시 '위험표시등 장착' 의무화
지속해서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놨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을 구체화 하고 조종사 자격 기준도 강화했다. 원격조종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사각지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위험표시등과 같은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5일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용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
우선,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및 조종자격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인양 톤수(3톤 미만) 외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및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기준을 도입한다.
그동안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 인양 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해, 6톤 이상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 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했던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는 앞으로 최소한의 조종 능력을 확인하는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
원격조종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타워크레인을 원격조종하는 경우 사각지대로 인한 위험상황 및 장비결함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표시등 또는 영상장치, 원격제어기 등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제작·수입 시 인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타워크레인을 기존 '형식 신고' 대상에서 '형식 승인' 대상으로 전환해 판매 전 확인 검사를 의무화하고, 허위 승인 및 미승인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실시하고, 형식승인 시 원제작자의 사후관리 보증서 또는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해 사후관리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