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노출 피해’ 한국당, KBS에 25억3000만원 배상 청구 
‘로고 노출 피해’ 한국당, KBS에 25억3000만원 배상 청구 
  • 허인·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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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검찰 고소 예정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KBS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KBS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5일 KBS가 최근 일본불매운동 보도를 하면서 한국당 로고를 노출한 것과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25억3000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또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하고 KBS에 1억 원, 양승동 KBS 사장과 취재기자 등 7명에 각 1000만원씩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KBS는 지난 19일 ‘9시 뉴스’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보도하면서 ‘안 뽑아요’라는 문구에 한국당 로고를, ‘안 봐요’라는 문구에는 C매체 로고를 노출했다. 

한국당은 ‘안 뽑아요’라는 문구에 당 로고를 노출 시킨 것은 내년 총선 개입을 의미한다며 이 같이 청구한 것이다. 

박성중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중재위 손해배상 청구액인 25억3000만원은 당협위원장 253명에 대해 각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는 뜻”이라고 전했다. 

한국당은 또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기를 원하는 당원들도 KBS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 참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집단 소송의 피고는 KBS 사장과 취재기자, 앵커 등이 될 것”이라며 “피고들이 불법행위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원고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청구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KBS 수신료 거부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 출정식’을 열었다. 

황교안 대표는 출정식에서 “친북좌파 세력들이 KBS를 점령해 청와대 문재인 홍보본부로 만들어버렸다”라며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응원한다고 한 사람이 KBS 사장 자리에 앉아있는데 당장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