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대 규제정책 다 풀린다
부동산 3대 규제정책 다 풀린다
  • 양귀호기자
  • 승인 2009.02.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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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고강도 집값잡기 정책 대부분 폐지, 사실상 원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조속 추진

미분양 취·등록세 50% 감면 전국 확대

정부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의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해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강남 3구의 투기지역 역시 해제 시기만 남겨두고 있다.

이로써,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고강도 집값잡기 정책이 대부분 폐지돼,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려지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및 국토부,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모여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어, 부동산시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3대 정책과제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 3대 과제는 강남 3구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 미분양 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규제 완화 문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13일께 국회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 건설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급속히 감소해 경기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데다,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2∼3년 뒤에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및 서민 주거안정 저해 등의 우려가 있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내 분양원가 공개제도도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폐지된다.

단,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저가로 조성·공급되는 만큼, 분양가상한제 및 원가공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적용시한이 올해 6월 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1년 연장된다.

또 적용지역도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속하게 침체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이 같은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재 미분양 상태인 전국의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맺어 내년 6월까지 등기를 마치면 1%씩인 취·등록세가 50% 감면된 0.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취·등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도 0.2%에서 0.1%로 50% 감면되고, 농어촌특별세는 0.5%에서 0.05%로 낮아진다.

행안부는 지난해 6월11일 현재 미분양된 주택을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 내년 6월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으로 99㎡(30평)인 미분양주택을 2억4000만 원에 취득하는 경우, 세액이 648만 원에서 276만 원으로 372만 원이 줄게 된다.

취등록세 감면 시행시기는 시·도의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로부터 이뤄지므로 해당 시도의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시행일을 확인해야 한다.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대책은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 마련됐다"면서 “시행시기는 시·도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로부터 이뤄지므로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감면조례가 재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