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밸브 등 가스안전용품 KS인증 대상 지정
수소충전소 밸브 등 가스안전용품 KS인증 대상 지정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7.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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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3종 지정 결정…9월까지 인증심사 평가
수소경제 활성화·산업현장 안전성 강화 기대
(제공=국표원)
(제공=국표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이하 국표원)은 수소충전소용 밸브와 독성가스용 검지기, 독성가스·온실가스 스크러버(중화처리 장비) 등 가스안전용품 3종을 KS(한국산업표준) 인증 대상으로 24일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수소충전소 확대 구축에 맞춰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된 가스용품 공급이 가능한 한편, 독성가스와 온실가스를 취급하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인증 대상으로 지정된 3종의 가스안전용품을 살펴보면, 수소가스 충전소 밸브(KS B ISO 19880-3)는 수소가스 충전소의 운영·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로(流路) 조절·차단·압력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이다.

제품 종류로 체크밸브와 과류방지밸브, 유량조절밸브, 수동밸브, 압력안전밸브, 차단밸브, 호스분리 장치가 있다.

독성가스용 검지기(KS C ISO/IEC 62990-1)는 작업자 보호를 위해 독성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작업장과 기타 산업·상업 환경에서 독성가스와 증기를 검지·측정하는 기기다. 관련 제품에는 고정식 기기와 휴대용 기기, 이동식 기기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독성가스·온실가스 스크러버(중화처리장비, KS I 9100)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등에 사용되는 독성가스와 온실가스를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해 일정 농도 이하로 중화시키는 장치다.

KS인증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KS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 심사와 공장 심사를 통과해야 관련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국표원은 해당품목에 대한 KS인증기관의 심사 수행체계 평가를 오는 9월까지 완료하고, 제조사의 KS인증신청 접수도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수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최적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KS표준 제정과 KS인증대상 품목 추가 지정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