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최저임금 인상률 낮아 염려 있을 것… 다양한 대책 강구”
이재갑 “최저임금 인상률 낮아 염려 있을 것… 다양한 대책 강구”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7.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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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임금격차 해소 못 해”
24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와의 간담회'에 참여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4일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게 결정돼 노동자 생활 안정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이라며 “근로장려세제(EITC)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인상률이 2.87%인 것은 노동자 생활 안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고용 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심의 시에도 최저임금안 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최저임금안 의결까지 함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없으며 다양한 정책을 통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노동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꼼꼼히 집행하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강구하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