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무분별한 농지 매립' 대책 마련 나서
강화 '무분별한 농지 매립' 대책 마련 나서
  • 백경현 기자
  • 승인 2019.07.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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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 시행·TF팀 구성·법령 개정 등 추진
군 관계자가 성토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강화군)
군 관계자가 성토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강화군)

인천시 강화군이 무분별한 농지 매립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군은 무분별한 농지 매립에 따른 문제점을 민선7기 주요 개선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순환토사 매립 시 2m 이하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지 단속 전담팀(TF팀)도 운영할 계획이며, 매립재를 운반하는 대형트럭 등에 대한 차량통행 제한도 검토 중이다.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농지법 시행규칙 상 성토기준에 ‘순환토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부분을 제외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상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상에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라고 규정된 부분은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군은 최근 농업진흥지역 내 매립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성토 사전신고제를 운영해 적법한 성토행위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일과 24일 인허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군은 지금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며 “불법적인 농지 매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강화/백경현 기자

khb58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