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훼손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훼손 불법행위 집중단속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7.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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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대운산, 얼음골, 배냇골 등 산림훼손 불법행위 강력단속
(사진=양산국유림관리소)
(사진=양산국유림관리소)

 

남부지방산림청 경남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8월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오는 30일까지 현수막 부착 등 사전 홍보 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 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양산시 배냇골과 김해시 대청 계곡, 울주군 대운산, 밀양시 얼음골 등 행락객이 집중되는 곳을 위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산림 내 불법 야영·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적치,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등에 단속을 집중할 방침이다.

산림 내 사각지대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불법행위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검찰 등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취사행위와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 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과금이 부과된다. 특히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고 징역 7년 또는 최고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 많은 사람이 같이 누리기 위해 취사나 야영은 허가된 야영장에서 하고,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간계곡이 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