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 이름 놓고 현대차그룹·BS&C 간 소송 2라운드
[단독] ‘현대’ 이름 놓고 현대차그룹·BS&C 간 소송 2라운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7.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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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무효심판 제기 인용 결정, BS&C “사용권한, 현대일가에 승계”
BS&C 12일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삼각형 모양 이미지 사용도 논란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제기한 ‘서비스표 등록 무효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현대BS&C가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특허법원에 따르면 현대BS&C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은 서비스표 등록 무효심판에 대해 지난 12일 인용 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소를 특허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현대BS&C는 지난 2017년 9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등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서비스표 등록 무효심판을 제기 받았다. ‘현대’라는 이름과 현대건설이 쓰고 있는 삼각형 모양의 상호 이미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지난 5월23일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현대차그룹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비스표 등록 무효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현대BS&C 측은 논의에 들어가 대응 마련을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0일에는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해 소 제기 기간을 20일 더 늘어나기도 했다.

피청구인인 현대BS&C 측이 인용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심결문을 받은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했다.

하지만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20일이 더 늘어나 50일 이내인 지난 12일까지 소 제기를 진행해야 했다. 현대BS&C 측이 소 제기 마감 시간에 맞춰 인용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범 현대가(家)에서 ‘현대’라는 이름을 둘러싼 갈등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시스템 통합(SI), 정보통신기술(IT) 아웃소싱, 플랜트 엔지니어링·종합건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현대BS&C는 지난 1995년 ‘유씨테크’로 설립돼 지난 2008년 11월 상호명을 ‘비에스앤씨’로 변경했다. 이후 지난 2009년에는 법인명을 현재의 ‘현대BS&C’로 바꿨다.

현대BS&C로 법인명을 바꾸기 이전인 지난 2008년 11월에는 현대그룹의 창업주 고(故) 정주영 회장의 손자인 정대선 씨가 회사를 인수해 대표로 취임했다.

이후 지난 2014년 3월 정 씨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그가 대표로 재임 중이었던 2012년 당시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해 등록했다. 정대선 씨는 현재까지 현대BS&C의 지분율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지난 5월 특허심판원이 내놓은 심결문에서도 현대BS&C 측은 현대일가의 구성원으로서 현대라는 이름과 상호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을 보면 청구인인 현대차그룹 측은 “범 현대그룹의 ‘HYUNDAI’와 삼각형 모양의 도형인 상호 이미지가 (현대BS&C 측과) 동일하거나 유사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범 현대그룹의 상품·서비스와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위 범 현대그룹과 조직적, 경제적, 지분적 관계가 없는 회사인 현대BS&C가 단지 회사의 최대주주인 정대선 씨가 옛 현대그룹의 창업주였던 고 정주영 회장의 손자라는 사실 만으로 현대BS&C 측이 범 현대그룹을 이루는 개별그룹, 그 계열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BS&C 측은 “일반 수요자들이 인식하는 선사용표장들에 관한 정당한 사용권한의 주체는 혈연관계로 이뤄진 현대일가 전체에 승계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면서 “선사용표장들은 현대가를 이루는 개별그룹과 그 계열사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저명성이 희석화돼 더 이상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현대차그룹 측의 손을 들었다. 심판원 측은 “선사용표장을 승계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현대BS&C는 범 현대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로서 정대선 씨의 대표 취임을 기점으로 ‘현대’ 브랜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현대BS&C의 대표가 고 정주영 회장과 혈연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업의 그룹상표를 사용할 모든 권리를 갖는다는 건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