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낚시 안전규정 위반 146건… 제도 개선에도 '안전 불감증' 여전
해상낚시 안전규정 위반 146건… 제도 개선에도 '안전 불감증' 여전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7.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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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낚시 등 다양하게 나타나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도 문제
낚싯배 안전관리 위반사항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낚싯배 안전관리 위반사항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해상낚시 안전규정에 대한 제도가 개선됐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안전 불감증'은 여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해상낚시 안전관리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 결과 총 14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사항 사례에서는 구명조끼를 구비만 해놓고 방치하거나 찢어져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비치하거나, 낚싯배에 몰래 술을 가져와 마신 경우, 신고확인증과 승객 준수사항을 제대로 게시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다.

위법사항 사례는 낚시터 설치가 금지된 곳에서 허가 없이 구조물을 만들어 불법 영업한 경우와 허가를 받았지만 수상구조물을 무단 중축한 경우 등이 확인됐다.

행안부는 적발된 146건 중 거짓 출·입항 신고나 불법 해상낚시터 운영 등 20건은 형사고발 하고, 낚싯배와 해상낚시터 시설기준 위반 등 11건에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행안부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부실도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해경은 부실한 출항신고에도 보완요구 없이 출항을 승인한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지자체에선 해상낚시터 설치가 금지된 구역에 낚시터 신규허가를 내주는 등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도 해상낚시 안전규정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것이 확인됐다.

이에 행안부는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 소속 27명과 해경 5명,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기관소속 7명에게 징계와 경고, 주의 등을 내렸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낚싯배에서 구명조끼는 실용성이 떨어진다며 사용이 금지된 부력 보조복을 사용하고 있다"며 “구명조끼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해상낚시터 음주도 과태료 부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게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감찰은 지난 수년간의 낚시배 사고를 계기로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