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화학사고 대응 협의체 구성
원주지방환경청, 화학사고 대응 협의체 구성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9.07.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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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민·관·군 참여…대형 재난 방지·공동 대응 수행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은 강원 영동지역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지자체, 군부대, 사업장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영동지역 화학사고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5일 강릉 씨마크 호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24일 환경청에 따르면 협약식에는 원주지방환경청, 8군단, 제18전투비행단, 영동지역 6개 자치단체 및 14개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23개 기관이 참여한다.

그동안 강원 영동지역에는 480여개의 크고 작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있음에도 화학사고 대응 전문기관이 없고, 업무를 관장하는 원주지방환경청 및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도 멀리 떨어져 있어 화학사고 발생시 신속대응이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근의 기업이나 군부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동으로 대응해 대형 재난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청은 화학사고 발생 초기 민간 기업이나 군부대에서 보유한 측정장비, 방제장비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대응하기 위해, 작년 6월부터 강원 영동지역 지자체와 군부대, 민간기업들을 방문해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민·관·군이 협약식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성과를 거뒀다.

협약식은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며, 1부 행사에서는 참석자를 대상으로 '화학사고 대응체계 및 대응사례' 등을 교육하고, 2부 본 행사에서 원주지방환경청장, 강릉시 부시장, 8군단 및 18전투비행단, 방제협력기업 14개사 대표자가 공동대응 협약서에 서명한다.

업무협약서는 화학사고 예방 및 피해 확대 차단을 위해 정보교류,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고 사고시에는 협의체 신속출동, 방재장비 공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을 예정이다.

앞으로, 협의체 참여기관은 비상연락체계 유지,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정보 및 방재정보 공유, 합동훈련 등을 추진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 및 공동대응을 수행하게 된다.

환경청은 강원 영동지역의 화학사고 대응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이 마무리됨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석유비축기지 등 동해안 지역의 위험시설 특성이 반영된 사고대응 행동매뉴얼을 마련하고, 협의체 참여기관간 화학사고 대응 합동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은 "화학사고 대응 협의체 운영을 강화해 영동지역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화학사고로부터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원주/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