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천모 상주시장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검찰, 황천모 상주시장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 김병식 기자
  • 승인 2019.07.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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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 받았다.

지난 22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 김연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특정 사업가를 통해 선거사무장 등 핵심 참모들에게 법정 외 활동비를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 시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앞선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황 시장의 유죄를 충분히 입증하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 하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대구고등법원은 오는 8월8일 오후 2시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b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