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복날만 되면 시끄러워지는 식용견 논란
[기자수첩] 복날만 되면 시끄러워지는 식용견 논란
  • 이소현 기자
  • 승인 2019.07.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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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복더위가 절정에 이르면서 올해도 ‘식용견’ 찬반 대립이 거세지고 있다. 

초복이던 지난 12일,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은 국회 앞에서 ‘복날추모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발의된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기 김포시에서 도살됐던 15마리 개들의 사체를 표현한 개 모형을 들고 퍼포먼스 시위를 벌였다. 같은 날 10m 앞에서는 대한육견협회의 맞불 시위가 진행됐다. 

이들은 축산법상 개 도축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동물보호단체에 정면 반박했다. 

육견협회의 주장처럼 개 식용은 과연 합법적인 걸까. 

이 문제는 ‘축산법’과 ‘축산위생법’ 상의 충돌에 답이 있다. 

현행 축산법상 개는 식용 사육이 가능한 가축이다. 그러나 가축의 도살 과정 등을 규제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에는 개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의 흠결로 인해 개 도축은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축산법상 개가 식용 가축으로 허용돼 있더라도 대부분의 개 도축장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잔인하게 개를 도축하고 있어 문제다. 

지난해 개의 입에 전기 쇠꼬챙이를 대고 감전시키는 방식으로 개를 도축하는 농장주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졌지만, 대법원이 유죄의 소지가 있다며 하급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전기 쇠꼬챙이로 가축을 기절시키는 ‘전살법’은 일반적인 도축 방법에 해당함에도 말이다. 

이외에 개를 목매달아 도축하는 잔인한 방식으로 도축하던 농장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례들은 개는 일반적인 가축으로 분류해 도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짚어낸 셈이다. 

또 동물보호법상 유기견을 죽이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일부 식용견의 출처가 떠돌이 개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이다. 

이처럼 불법적인 식용견 문화를 없애기 위해 각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개를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과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도축을 허용하는 ‘개 임의도살 금지법’이 발의됐다. 

또 구포 개 시장, 성남 모란시장에 이어 서울 경동시장도 개 도축장 2곳을 제외하면 모두 폐업한 상태며, 조만간 전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불법적인 개 도축의 고리를 끊고 나아가 동물권을 논의할 때다.

[신아일보] 전국부/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