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등 사업용 건설기계 3종 '2년간 신규 등록 제한'
덤프트럭 등 사업용 건설기계 3종 '2년간 신규 등록 제한'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7.2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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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공급 상황 영세 대여사업자 보호 목적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에 대한 신규 등록이 다음 달부터 2년간 제한된다. 이들 건설기계가 시장에 초과 공급된 상황에서 수급 조절을 통해 영세 대여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3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2019~2023 건설기계 수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급계획안에는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를 위해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에 대한 신규 등록을 다음 달부터 2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지난 2009년8월1일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신규 등록 제한을 오는 2021년7월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사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2015년8월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매년 전년 등록대수 대비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해왔으나, 다음 달 1일부터 2년간은 신규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기계 특고종사자(대여사업자 겸 조종사)를 보호하고, 건설기계 대여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건설기계 수급 현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건설기계 정보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불법적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행위 단속 등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수급계획안을 만들기 전에 정책 연구를 시행한 결과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 건설투자 성장률 감소에 따라 현재도 초과 공급 상태며, 오는 2023년까지 초과 공급이 지속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콘크리트 펌프 역시 레미콘 출하량 감소 등에 따라 현재 초과공급 상태며, 등록대수 증가율 및 장비의 대형화 추세 등을 고려해 전면적 수급 조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