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 당원권정지 6개월
한국당,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 당원권정지 6개월
  • 허인 기자
  • 승인 2019.07.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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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징계 결정… 사퇴 압박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윤리위에서 소명 절차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윤리위에서 소명 절차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윤리위원회는 23일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한국당 윤리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박맹우 사무총장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윤리위 회의실을 찾았으며, 2시간 가까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뒤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는 입장을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0일 박 의원에 대한 당원 징계요청서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7월 원구성 합의를 하면서 박순자 의원이 20대 후반기 국회 첫 1년, 홍문표 의원이 남은 1년 동안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기로 정했다.

이에 따라 홍문표 의원에게 위원장 직을 넘겨야하지만 박 의원은 '합의한 바 없다'며 국토위원장직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그동안 박 의원을수차례 설득했지만 박 의원은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에도 박 의원이 사퇴하지 않는한 위원장 교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박 의원이 이번 징계로 내년 총선 공천 등에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박 의원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