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기기 출시 쉬워진다…정부 '적합성 평가' 규제 완화
유·무선기기 출시 쉬워진다…정부 '적합성 평가' 규제 완화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07.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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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과기정통부 자료)
(이미지=과기정통부 자료)

무선 공유기 등 일부 소출력 무선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수준이 완화된다. 또 적합성 평가를 받은 부품이 탑재된 완성제품의 ‘적합등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제조・판매・수입자가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기 전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이는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 인체・기기 보호 등이 목적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전파 혼・간섭과 전자파 영향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해 무선 공유기(Access Point), 교통카드 리더기, 블루투스 스피커 등 41종의 유・무선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수준을 ‘적합인증’에서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완화했다. 

또 ‘적합성평가를 받은 전동기를 사용한 완구’, ‘적합성평가를 받은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한 사무기기’의 완성제품은 시험을 생략하고 간소화된 서류제출만으로 적합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기기는 통관 전 적합성평가 표시(KC)가 의무지만, 구매자가 직접 부착할 수 있도록 표시 스티커 등을 사전에 제공하는 경우 통관할 수 있게 허용해 수입업체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체계적으로 재분류해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와 규제수준, 적용 기술기준 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제조・판매・수입업체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유・무선기기를 시장에 적기 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