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순환파업 돌입…'단체협약' 뜨거운 감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순환파업 돌입…'단체협약' 뜨거운 감자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07.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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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개 지회서 하루씩 9일간 파업…인사권 두고 노사 이견
(이미지=삼성전자서비스 SNS)
(이미지=삼성전자서비스 SNS)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단체교섭 결렬로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언제든지 교섭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여름철 성수기에 벌어진 만큼 소비자의 불편이 예상된다. 다만, 전국 9개 지회에서 하루씩 순환파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서비스에 큰 차질은 없을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이하 노조)는 이날부터 서울지회를 시작으로 전국 9개 지회가 순환파업에 나섰다. 오기형 노조 대외협력부장은 “일단 9개 지회가 돌아가며 하루씩 총 9일간 파업을 한다”며 “오늘은 서울, 내일 부산, 모레 울산, 경남 순”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파업에 나선 계기는 ‘단체협약’과 관련한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임금은 올해 초 직접 서비스로 전환하기 전인 작년 실무회의를 통해 확정했고, 내년 2월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하지만, 현재 노조 측이 제시한 단체협약 관련 조항 총 90개 중 80개에서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가령, 노조는 노조활동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 부장은 “각 지역 지회의 운영위원회, 총회, 대의원 회의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간을 사측이 한 시간도 못 주겠다고 한다”며 “각 지회장들의 노조 활동시간과 조합원들의 교육시간(안전, 신제품, 노조소개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사측이 직원을 전보발령 내기 전 자신들과 합의 또는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 부장은 “지역 내 협력업체에서 전국 사업자가 되면서 조합원들은 전보발령에 불안을 느낄 수 있다”며 “서울지역 근로자를 부산으로 전보발령 내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노조와 합의 또는 전보발령 전 공정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체협약 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성의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법에 정해진 ‘노조원 수에 비례한 노조활동 시간’은 당연히 보장한다”며 “노조 측은 여기에 더한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협의가 필요하다”며 “업종 특성상 고객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전보발령에 대해선 “경영권의 일환인 인사권은 노조활동 못지않게 법으로 보장된다. 경영권을 노조와 합의식으로 하는 회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장 성남에서 일하는 사람을 부산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근무환경부터 제반사정, 의사 등을 충분히 조율하고 진행한다”며 “협의는 거치지만, 노조와 합의사항으로 (인사권을) 넣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로 입장차이를 줄이기 위한 대화로 타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언제든지 교섭을 재개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