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유지하면서 고정금리 갈아타는 주택대출 출시한다
대출한도 유지하면서 고정금리 갈아타는 주택대출 출시한다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9.07.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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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수요자 저가주택 중심…LTV 70%·DTI 60% 적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한 채 변동금리에서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다음달 말 출시된다.

이는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의 대출금리가 더 낮아지면서 고정금리 대환 수요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대환용 정책 모기지(가칭)를 제공키로 했다.

대환은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대환하려면 대출금 일부를 갚아야 하는 문제 때문에 고정금리 갈아타기가 힘들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하면서 장기·저리·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모기지를 마련, 서민·실수요자의 저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 정책상품은 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처럼 규제 강화 전 수준의 LTV(70%)와 DTI(60%)가 적용된다. 준고정금리도 대환 대상이다.

다만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갚는 데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가 부과된다. 정책 모기지 한도는 이 중도상환수수료를 고려해 1.2%까지 증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에 20년 만기 대출자를 기준으로 현재의 변동금리(3.5%)가 저리의 고정금리(2.4%)로 바뀌면 원리금 상환액이 월 173만9000원에서 157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대환용 정책 모기지의 구체적인 요건, 공급규모, 지원요건 등은 TF가 확정해 다음 달 말 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금공이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서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최근 일부 빌라 단지 등에서 갭투자자로 추정되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같은 전세금 미반환 사례는 빌라와 다가구주택 등에 많은데, 정작 이들 주택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 지적되고 있다.

금융위는 주금공 대출 이용자의 반환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다가구와 빌라 거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