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부패방지 청렴교육 실시
강원도, 부패방지 청렴교육 실시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9.07.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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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갑질 방지법 등 교육 제공

강원도청은 23일 도청 별관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을 초청해 '2019년 청탁금지법 등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공익신고' 등에 대해 공직자들이 알기쉽게 다양한 사례를 들어 재미있고 깊이 있는 강의로 이루어졌다.

또한 지난 16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일명 ‘직장 내 갑질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성희롱 등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갑질 방지를 위한 근절 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이지문 강사는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선정 ‘우리 사회를 바꾼 10대 공익제보’ 중 하나인 1992년 제14대 총선 당시 군부재자투표의 부정에 대한 내부공익신고를 한 당사자로서 해당 공익신고로 군 부재자 투표가 영외투표로 바뀌는 법 개정에 기여했다.

박완재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공직자에게 청렴은 당연한 의무이자 항상 가슴속에 되새겨야하는 가치”라며 “오늘 교육을 통해 도청 공직자들의 가슴속에 청렴의 의미가 다시한번 새겨져 자기 성찰의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매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 자가학습 운영,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해 청렴의식을 함양하고 있다.

또한 부패개연성이 높은 공사․용역 계약 이행 관련 청렴 안내문 발송, 공사장 청렴안내 표출 등을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도내 청렴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아일보] 강원도/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