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5미터 이곳만은 비워 주세요
서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5미터 이곳만은 비워 주세요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9.07.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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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금지 포스터. (사진=서산소방서)
불법주차금지 포스터. (사진=서산소방서)

 

충남 서산소방서는 23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지난 4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일반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4대 절대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보도·횡단보도에 불법으로 주·정차돼 있는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를 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특히, 8월1일부터는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가 승용차의 경우 기존 4만원에서 2배 상향된 8만원이 부과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권주태 서산소방서장은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하는 소방차가 활동할 수 있도록 비워 두워야 하는 곳인 만큼 주민신고제를 통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신아일보] 서산/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