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주총장 점거 노조 상대 90억원대 손배소송 제기
현대중, 주총장 점거 노조 상대 90억원대 손배소송 제기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7.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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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액 92억원 발생 자체 추산…우선 30억원 손배 소장 제출
노조 “확실하지 않은 생산 방해 등 내세워 노동 탄압” 주장
지난 5월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호 외치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호 외치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이 노동조합 측에 90억원대 소송을 제기한다. 사측은 노조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지난 5월 31일 개최한 임시 주주총회를 저지하면서 주총장을 점거하고 생산을 방해했다고 보고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23일 노조를 상대로 자체적으로 92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했다고 추산하고 우선 이 가운데 우선 30억원에 대해 울산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측은 노조가 지난 5월 27일부터 주총 당일인 같은달 31일까지 5일간 주총 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수영장과 음식점 등 영업을 방해하고 극장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분할 저지 파업을 벌이면서 물류 이송을 막는 등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전체 손해 금액을 92억원 상당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선 입증 자료를 확보한 30억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 나머지 피해액도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추가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소송에 앞서 사측은 노조 측 재산 이동이나 사용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노조와 간부 조합원 10명을 대상으로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 30억원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울산지법은 이와 별도로 주총 방해 행위를 금지한 법원 결정을 어긴 노조에 대해 1억500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한편 노조 측은 사측의 이번 소송에 대해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법 여부와 피해 등이 확실하지 않은 생산 방해 등을 내세우며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소송을 걸고 있다는 것이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