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韓정부 대표단 “日 화이트리스트 확대, WTO 규범 정면 위반”
WTO 韓정부 대표단 “日 화이트리스트 확대, WTO 규범 정면 위반”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7.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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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산업부 실장 제네바 도착
23일 이사회서 일 수출규제 비판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서 취재진과 얘기하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사진=연합뉴스)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서 취재진과 얘기하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사진=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했다. 김 실장은 “화이트 리스트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며 “일본정부가 신중하게 조처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김 실장은 일본이 이미 세 건의 조치만으로도 WTO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더는 국제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22일 밤 제네바에 도착한 김 실장은 공항에서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일본정부의 조치는 통상 업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무리가 많다”며 “일본 측 주장에 대해 기품있게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정부 전략과 관련해 “전략은 머릿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WTO에 일본을 제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회 후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23∼24일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일본정부에 규제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은 이달 1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를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24일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