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6·25무공훈장 미수여자 5만6천명 찾아 나서
국방부, 6·25무공훈장 미수여자 5만6천명 찾아 나서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7.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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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 2022년까지 수훈자 찾는다
국방부가 ‘6·25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을 편성해 2022년까지 무공훈장 수훈자와 유가족을 찾는다.

국방부는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3일 공포됨에 따라 범국가 차원의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사업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전개해 무공훈장 수훈자와 유가족을 찾을 예정이다.

국방부는 관계자는 “대령 1명을 단장으로 단원 15명으로 조사단을 편성해 무공훈장 수훈자와 유가족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25전쟁 당시 전공을 인정받고도 무공훈장을 받지 못한 공로자와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더 늦기 전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의 명예를 고양하고 예우해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상자는 6·25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긴박한 전장 상황으로 실물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한 5만6000여명이다.

국민들은 조사단에 문의 해 공로자 및 유가족 해당 여부를 알 수 있으며,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할 시 문서, 구술 및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훈장수여 사실 여부를 조사단에 신청하면 된다.

확인된 공로자와 유가족에게는 책임지역 부대장 또는 지자체장이 주관 행사를 통해 무공훈장을 전수할 계획이다.

무공훈장 수여시 수여자 본인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국립묘지에 이장이 가능해지며 직계 자녀는 취업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