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 피의자,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진주 아파트 방화’ 피의자,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7.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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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로 이동하고 있는 안인득(42)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로 이동하고 있는 안인득(42)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2)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안 씨는 지난 16일 그가 받기로 한 일반 형사재재판 대신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23일 오후 열릴 예정인 안 씨의 재판은 재판부가 의견서를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함께 일반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해 이뤄지며, 시민이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안 씨는 지난 4월 본인이 거주하던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며 대피하는 사람들을 흉기로 공격해 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해당 사건으로 아파트 흉기에 찔린 주민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며, 화재로 1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한편 안씨는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진단을 받아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68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범행 당시 안씨는 2016년 7월 마지막 치료를 끝으로 33개월간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 조사에선 “직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 약을 먹으면 몸이 아파서 치료를 중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