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후 첫 재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후 첫 재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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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서 법정 출석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보석으로 풀려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보석으로 풀려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재판부의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석방된 뒤 첫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결정 후 처음으로 이날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지난 2월11일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가까워오자 재판부는 구속기한(8월11일 0시)을 모두 채우기 전인 지난 22일 보석 결정을 냈다.

단 거주지를 현 주소인 경기도 성남시로 제한하고 재판과 관련한 사람들과 접촉을 금지하며 법원 소환을 받을 시 반드시 출석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보석금은 3억 원이었다. 

이 같은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을 수용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된 지 179일 만에 풀려났고 주 2차례에서 3차례 자택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를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