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설멜론 병해 방제 농약직권등록 시험 추진
창원, 시설멜론 병해 방제 농약직권등록 시험 추진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9.07.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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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성공적으로 끝나면 바로 사용할수 있도록 공시

경남 창원시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 특작 과학원과 공동으로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일원 멜론 시설재배에 주로 발생하는 검은 점 뿌리 썩음병에 대한 농약직권등록 시험을 추진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은점 뿌리 썩음병(Monosporascus cannonballus)은 감염되면 수확 전 20~30일경에 주 전체가 일부 시드는 증상이 반복되다가 마침내 완전히 시들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고 뿌리표면에 검은색의 아주 작은 자실체가 무수히 감염돼 있는 것이 특징으로 주로 고온기 시설하우스에서 발생이 심하다.

추석멜론을 재배하는 대산면 일원 시설멜론 재배지에서는 수확을 앞둔 8월경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PLS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멜론 검은점 뿌리 썩음병에 효과적인 방제 약제 부재로 시설멜론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국립 원예 특작 과학원과 공동으로 농약직권등록시험을 추진해 미 공시돼 있는 검은점 뿌리 썩음병에 효과적인 약제 3종을 선발해 병해 주 발생지역에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약효·약해시험을 추진 중이며,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농업인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오성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PLS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들이 효과적인 약제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농약직권등록을 통해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