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 직권 보석 수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 직권 보석 수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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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한 만료 전 조건부 석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을 수용키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22일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이 변호인들과 구치소에서 법원의 보석 조건을 두고 깊이 있게 논의한 끝에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에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번 보석 결정은 최장 6개월인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이 가까워진 데 따른 것으로 구속기한(8월11일 0시)을 모두 채우기 21일 전에 결정 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석방 조건으로 거주지를 현 주소인 경기도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했고 재판과 관련된 일체의 사람들과 대면은 물론 문자, 전화, SNS 등 어떤 방법으로든 연락 금지할 것을 내 걸었다.

또 법원 소환 통보를 받을 시 정당한 사유를 사전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법원의 허락을 미리 받도록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금은 3억 원으로 정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석방 조건에 양 전 대법원장은 수용 또는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 달 11일 구속기한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의 이번 조건부 보석은 운신의 폭이 제한되기 때문에 석방을 거부할 가능성도 점쳐졌다. 

또 이전부터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구속취소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조건부 보석을 거부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만약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보석을 거부한다면 보증금 납입과 같은 조건 준수를 거부해 보석이 취소되도록 하거나 재판부 결정에 항고 하는 등 안을 고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고심 끝에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을 받아들이기로 결정 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조건부 보석 수용에 따라 지난 1월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