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
부안군의회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
  • 김선용 기자
  • 승인 2019.07.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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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식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본회의서 가결
(사진=부안군의회)
(사진=부안군의회)

전북 부안군의회는 김연식 의원(동진·백산·주산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0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를 근거로 부안군에서는 보험기관과 사고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정하여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게 될 예정이며, 모든 부안군민은 별도 조건이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누구나 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한 김연식 의원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부안군의 책무”라며“군민안전보험 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모든 부안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제8대 부안군의회에서 유일하게 무소속 의원으로 당선된 김연식 의원은 부안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지원 조례와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발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아일보] 부안/김선용 기자

ksy26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