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기술원-이커머스 19개사 ‘친환경 위장제품’ 근절 앞장
환경산업기술원-이커머스 19개사 ‘친환경 위장제품’ 근절 앞장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7.22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서
‘환경성 표시광고 온라인 감시 협약식’ 개최
이베이코리아·쿠팡·롯데쇼핑·SSG닷컴 등 참여
(제공=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공=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이하 환경기술원)이 국내 온라인 유통 판매·중개업체 19개사와 ‘환경성 표시광고 온라인 감시(모니터링) 및 자율시정 참여업체 자발적 협약식(이하 협약식)’을 맺는다고 22일 밝혔다.

환경기술원에 따르면 협약식은 2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협약을 맺는 온라인 채널은 공영쇼핑과 롯데쇼핑 e커머스, 롯데하이마트, 롯데홈쇼핑, 위메프,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케이티하이텔, 쿠팡, 티몬, 한화갤러리아,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홈플러스, CJ ENM, GS홈쇼핑, NS홈쇼핑, SSG.COM, 11번가 (이하 가나다순)다.

이번 협약은 환경기술원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소비자연맹이 공동 운영하는 ‘환경성 표시·광고 온라인 감시(모니터링) 및 위반행위 자율시정 사업’의 일환으로, 부당한 환경성 표시와 광고 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활동으로 추진된다.

또한, 환경기술원은 이번 협약식이 협업 모델의 확산이라는 정부 혁신과제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참여하는 협약에 참여하는 19개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앞으로 친환경 제품의 올바른 정보 제공과 친환경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시장에서 자사가 판매·유통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환경성 표시·광고를 감시한다.

특히, 주방용품·욕실용품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생활밀착형 제품을 중심으로 감시한다.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제조업체나 판매업체가 직접 해당 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자율적으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남광희 환경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이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로 인해 혼탁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권익 증진과 건전한 친환경 제품 시장 형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