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 피해 증가…“피해 발생 시 현지 경찰 등에 신고해야”
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 피해 증가…“피해 발생 시 현지 경찰 등에 신고해야”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07.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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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신용카드 해외사용 시 유의사항 발표
(사진=신아일보)
(사진=신아일보)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 피해 발생 시 현지 경찰 등에 신고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휴가철 빈발하는 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 유형별 사례를 소개하고 피해 방지를 위한 단계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해외 부정 사용에 따른 보상은 신용카드 약관에 따라 국내 기준이 아닌 해외 카드사의 규약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보다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3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감독원에 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과 관련해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은 총 549건이다.

피해 유형으로는 신용카드 위·변조가 178건(31%)으로 가장 많았고 분실·도난 128건(23%), 숙박·교통비 부당결제 78건(14%), 해외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 63건(11%) 등의 순이었다.

금융감독원은 혹시 모를 피해를 대비해 여행 기간과 소요비용 등을 고려해 출국 전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필요경비 범위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서비스를 신청하고 도난·분실 시 연락이 가능한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연락처도 준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 중 주의사항으로 도난, 분실사고를 대비해 신용카드를 보관한 지갑과 가방 등은 항시 소지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위·변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기의 이용을 자제하고 노점상, 주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위·변조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결제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분실·도난을 인지했을 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하고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d report) 발급을 요청하라고 전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