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
양구군,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9.07.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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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28도 이상·옥외광고물 오후 11시 이후 소등 등

강원 양구군은 여름철 원활한 전력 수급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대책’을 수립, 오는 9월20일까지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먼저 냉방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온도를 28도 이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정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학교, 도서관, 교육시설, 민원실 등) △적정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의료기관, 아동 관련시설(어린이집 등), 노인복지시설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구역) 등) △대중교통시설(버스터미널 등) △숙박관련 시설(수련원, 기숙사 등) △별도의 냉방온도 조절이 가능한 휴게 공간(양구군이 지정한 ‘무더위 쉼터’ 등)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업무용 건물 복도의 조명은 50% 이상 소등하고,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일출 때까지 소등하기로 했다.

직원들의 근무복장은 노타이(no-tie) 및 쿨비즈(Cool Biz) 등 여름철 체감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 착용 권장하고, 연중 상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승용차 요일제(공공기관 근무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LED조명 등 체계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절전통보시스템을 통해 전력 수급 위기 단계가 메시지로 통보되면 즉시 산하·소속기관에 전파하고, 이행사항을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대책 시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 민원실, 대중교통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다수 학생,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자율적으로 적정온도를 관리하도록 하고,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등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대표적 에너지 낭비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을 줄일 수 있도록 상시 계도를 하고, 전력수급 차질 등으로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내려지면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