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 10명 중 6명 ‘신체·재산적’ 피해 때문
주민번호 변경 10명 중 6명 ‘신체·재산적’ 피해 때문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7.22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1653명 중 신체·재산적 피해로 인한 변경자 1001명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변경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변경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사유가 주로 신체적이나 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변경위원회는 22일 개인정보 유출로 보이스피싱·가정폭력 등 신체·재산적 피해를 입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이 1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30일부터 주민번호 변경 신청자를 받아 지금까지 총 50차례의 정기회의를 열어 총 1653건의 변경 신청을 받았다.

위원회는 이들 중 1499건의 심의를 마쳤으며, 신체·재산적 피해를 입어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한 건수는 1001건(66.7%)으로 확인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신체 피해로 변경이 인용된 경우가 380건, 재산 피해로 인한 변경 인용 521건으로 나타났다.

신체 피해에는 가정폭력 210건(55.3%), 상해·협박 112건(29.5%)등이 있으며 재산 피해에는 보이스피싱이 312건(50.2%)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신분도용 275건(44.3%)등이 있다.

특히 신체 피해의 경우 가해자들의 보복이 두려워 가해자가 본인을 찾지 못하게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등 2차 피해를 예방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대책으로 자리매김 한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위원회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처리 상황을 안내 받은 것에서 실시간으로 변경처리 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구현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워크숍을 열어 신청기관 확대, 처리기간 단축 등의 개선과제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계법령 개정, 판단기준 지침 구체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