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8개월 만에 '남남'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가 1년8개월 만에 남이 됐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이혼 조정을 성립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송중기 측이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법원이 조정을 성립함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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