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이혼’ 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 
‘법적 이혼’ 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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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8개월 만에 '남남'
배우 송혜교, 송중기. (사진=연합뉴스)
배우 송혜교, 송중기. (사진=연합뉴스)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가 1년8개월 만에 남이 됐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이혼 조정을 성립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송중기 측이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법원이 조정을 성립함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