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때 '재산분할' 포기해도 '공무원연금' 나눠야
이혼 때 '재산분할' 포기해도 '공무원연금' 나눠야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7.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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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명시적인 합의나 논의 없을 경우엔 당연한 것”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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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혼 과정에서 추가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이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원연금 분할지급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2017년 A씨와 퇴직 공무원 B씨가 법원 조정 절차를 밞아 이혼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해당 조정 내용은 근거로 A씨에게 “공무원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공무원연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사실은 없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공무원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가 65세가 되었을 경우라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조정 내용은 향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은닉된 상대의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분할 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A씨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공무원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라며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인 합의나 논의가 없을 경우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