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의장주민소환모임, 의장 주민소환절차 개시
고양시의회 의장주민소환모임, 의장 주민소환절차 개시
  • 임창무 기자
  • 승인 2019.07.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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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장 “시민들께 죄송”…주민소환 내용 '해명'

경기 고양시의회 의장주민소환모임이 고양시의회 A의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에 돌입했다.

고양시의회 의장주민소환모임은 지난 17일 “고양시의회 질서 유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고양시의회 A의장에 대해 주민소환 절차를 개시를 위해 고양시 일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일산나침반’이란 명칭의 카페를 통해 21일 밝혔다.

이에 대해 A의장은 지난 18일 ‘105만 고양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해명자료에는 “최근 의회 안 밖에서 시정질문의 파행과 재개등 105만 고양시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줬다”며 “크게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의장은 이어 지난 7월 17일 인터넷 카페인 일산나침반에 게시되고 일산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된 주민에 의한 주민소환 청구 사유에 대한 일부 오해와 사실 관계에 다른 부분이 있어 105만 시민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드린다고 전제한 후 주민소환 청구사유 첫 번째 항목으로 창릉신도시, 대곡역등 8개 항목에 시민의 우려와 불안감을 시장에게 전달하지 않고 민의를 묵살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고양시)에 6월 25일 문서로 송부해 회신된 결과를 7월 10일 재개된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 방문한 시민대표에게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민의를 묵살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두번째 항목으로 창릉 신도시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을 때 현장 바로 건너편에서 웃으며 공연을 관람해 시민들을 조롱하고 모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반대 집회 때 인근 행사장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집회 시민들을 조롱하고 모욕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 번째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B모 시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과 음주적발 돼 음주측정 0.005%상태의 C모 시의원의 취중 시정 질문은 불허해야 한다는 시의원들의 주장을 묵살한 채 의원에게 발언권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 “당시 부의장으로부터 해당 시의원에 대한 시정 질문 만류 요구가 있었으나 해당 의원의 별다른 의사표명이 없어 부득이 시정 질문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히고, 해당 시의원도 “징계요구 시한의 시효중단과 무죄추정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A의장은 “이유야 어찌 됐던 앞으로 고양시의회는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깊은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지며, 음주운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허용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로 사법부의 결단과 함께 의회에서 깊은 자성과 새로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아일보] 고양/임창무 기자

ic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