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앞 바다서 해삼 싹쓸이 일당 검거… 선장 등 2명 구속
태안 앞 바다서 해삼 싹쓸이 일당 검거… 선장 등 2명 구속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9.07.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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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잠수장비 이용 해삼 약 20톤(시가 6억원) 불법 채취
(사진=태안해양경찰서)
(사진=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는무허가 잠수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한 선장 및 잠수부 E씨52세)등 2명을 구속하고, 불법조업에 가담한 K모(55)씨 등 2명을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태안군 원북면 소재 신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잠수기 조업 후 해양경찰의 해상 검문검색에 불응한 채 약 3시간, 80km를 도주하다 결국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태안해경에 체포됐다.

E씨 등은 전날 오후 5시경 보령시 오천항에서 어선위치발신 장치(V-PASS)를 끄고 무단으로 출항해 태안군 원북면 소재 신도 인근 해상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증거 인멸을 위해 해상 도주 중 불법 포획 해삼 약 200kg을 바다에 버리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또한, 잠수장비 및 수법 등으로 보아 불법 잠수기 어로를 상습적으로 해왔을 것으로 보고 여죄 등을 조사한 결과, 작년 11월부터 해삼 약 20톤(시가 약 6억원 상당)을 불법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해경 소병용 수사과장은 “무허가 잠수기 어업 시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며,“불법 잠수기 어업과 같은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남획형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경찰력을 총동원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근절될 때까지 형사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태안/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