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태양광 사업 다양한 정보 제공”…상담 콜센터 설치
“농촌 태양광 사업 다양한 정보 제공”…상담 콜센터 설치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7.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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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어촌공사, 농촌주민 대상 22일부터 운영
태양광 사업절차·염해농지 설치가능 여부 등 안내
농촌 태양광 보급 예시. (사진=한국수력원자력)
농촌 태양광 보급 예시.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정부가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의 다양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22일부터 ‘농촌 태양광 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농촌지역에 태양광 보급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염해간척지에도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하는 농촌 주민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주민에게 관련 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 와 함께 농촌 태양광 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22일부터 운영되는 농촌 태양광 상담 콜센터는 농어촌공사 주도 하에 나주 본사 지원반과 전국 14개 지역본부·사업단 현장반 등 이원화를 통해 운영된다.

본사 지원반은 태양광 사업절차와 인·허가 사업 가능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하고, 농어촌공사의 각 지역본부와 사업단 현장반은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콜센터 홍보와 함께 맞춤형 상담을 수행한다.

세부적으로는 태양광 설치·보급을 위한 진입로 확보, 일사량 확인, 한전계통 여부, 개발행위 허가 가능 여부 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해준다.

염해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서도 설치가능 규모와 허용 토양염도, 일시사용허가 절차, 간척지 소유 농업인의 타인 사용허가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 정부의 농촌 태양광 지원사업에 대해 대상별 지원조건과 참여방안, 사후관리 절차 등을 알려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콜센터 운영이 농촌 주민에게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농촌 지역의 태양광이 안정적으로 보급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